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35조
제35조
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①
제43조제1항에 따른 응급구조사 보수교육(이하 "보수교육"이라 한다)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. <개정 2017.12.1, 2024.10.4>1.
보수교육의 내용: 다음 각 목의 사항가.
직업윤리나.
업무 전문성 향상 및 업무 개선다.
의료 관계 법령의 준수라.
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2.
보수교육의 대상: 응급구조사 자격을 가지고 해당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3.
보수교육의 방법: 대면교육 또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온라인 교육4.
보수교육의 시간: 매년 8시간 이상. 다만, 1년 이상 응급구조사의 업무에 종사하지 않다가 다시 그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경우 그 종사하려는 연도의 교육시간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다.가.
1년 이상 2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: 12시간 이상나.
2년 이상 3년 미만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: 16시간 이상다.
3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: 20시간 이상②
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구조사가 다음 각 호의 기관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보수교육에 상응한 교육으로 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 해당 교육시간 중 일정시간을 보수교육 이수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다. <신설 2024.10.4>1.
소방청2.
중앙응급의료센터③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응급구조사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한다. <개정 2017.12.1, 2024.10.4>1.
군복무 중인 사람(군에서 해당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)2.
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3.
응급구조학 관련 대학원에 재학하고 있는 등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④
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유예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수교육이 유예된 사람은 유예사유가 해소된 후 그 유예된 보수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. <신설 2017.12.1, 2024.10.4>1.
해당 연도에 응급구조사 자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사람2.
본인의 질병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보수교육을 받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⑤
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면제받거나 유예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확인ㆍ유예 신청서(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)에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(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)를 첨부하여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, 2024.10.4>⑥
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보수교육 면제확인 또는 유예 여부 결정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알려야 한다. 이 경우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 대상자에 대해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응급구조사 보수교육 면제ㆍ유예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. <신설 2017.12.1, 2024.10.4>⑦
제43조제2항에서 "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"란 응급의료기관, 응급구조사관련단체 또는 응급구조사양성기관을 말한다. <개정 2012.11.15, 2017.12.1, 2024.10.4>⑧
보수교육을 실시한 기관의 장은 보수교육을 받은 자에 대하여 별지 제15호서식의 응급구조사보수교육이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7.12.1, 2024.10.4>⑨
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보수교육을 실시하는 해당 연도의 2월 말까지 보수교육의 내용, 방법, 비용 등을 포함한 보수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11.15, 2017.12.1, 2024.10.4>⑩
제9항에 따라 보수교육을 위탁받아 실시한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 실적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신설 2012.11.15, 2017.12.1, 2024.10.4>⑪
보수교육에 필요한 경비는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한다. <신설 2012.11.15, 2017.12.1, 2024.10.4>⑫
제43조제3항에 따른 평가는 서면평가와 현지평가로 하되, 그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<신설 2012.11.15, 2017.12.1, 2024.10.4>1.
보수교육 실시계획의 타당성2.
보수교육의 비용과 그 집행의 적절성3.
보수교육 시설ㆍ장비의 적합성 및 인력의 전문성4.
보수교육의 효과성